“비영리법인 수익사업땐 세금내야”

“비영리법인 수익사업땐 세금내야”

입력 2002-05-02 00:00
수정 2002-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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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법인인 학교법인이 교육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안에 신축한 건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한 행정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지자체가 지방세법상 학교법인이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위해 학교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가능해지게 됐다.

대법원은 1일 영남대 국제관의 수익사업과 관련,‘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신축한 시설에 대해 지방세인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영남대가 경산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영남대의 상고를기각했다.

영남대는 2000년 4월 경산시를 상대로 낸 대구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98년 1월 경산시 대동 영남대 부지에들어선 국제관 신축 건물(민간 위탁분 6105㎡)에 대해 취득세 및 가산세 1억 2000여만원을 부과했었다.국제관 신축 건물에는 식당,커피숍,예식장,숙박시설 등이 들어서 있으며 가격은일반 시중보다 조금 높다.

특히 시는 이번 판결과 관련,영남대 국제관에 대한 연간 7500만원씩의 재산세 및 종토세 부과도 가능하게 됐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
2002-05-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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