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미결수 매일 면회 허용

軍미결수 매일 면회 허용

입력 2002-04-27 00:00
수정 2002-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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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成 재판관)는 26일 차기전투기(FX) 사업과 관련,최근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모 대령이 “군인 미결수의 면회 횟수를 주당 2회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군행형법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6대3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본안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군인신분이나 군형법 적용을 받는 미결수들은 주2회의 제한없이 일반 미결수(매일 1회)에 준해 면회를 할수 있다.본안에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인 신분의 미결수를 합리적인이유없이 차별한다면 행복추구권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군인 형사범에 대해 일반인보다 10일 더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군사법원법 조항에 대해 조 대령이 낸 가처분신청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4-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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