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체류기간 제주 30일로 확대

무사증 체류기간 제주 30일로 확대

입력 2002-04-27 00:00
수정 2002-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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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제주로들어오는 외국인의 무사증 체류기간이 늘어나고 무사증 입국이 안되는 중국 등 18개국 국민에 대해서도 특례조항이주어진다.

26일 법무부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월드컵대회에 대비,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를 열고 무사증으로 입국해 제주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제주지역 입국관련 조항을 의결했다.

또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18개국 국민들을위해 특례조항을 신설,입국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특례조항으로는 ▲5인 이상 단체관광객 ▲등록된 외국인의 직계가족 ▲도지사 등이 초청하는국제행사 참가자 및 국제자유도시관련 공무수행자 등이다.

현재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는 18개국으로 쿠바,마케도니아,아프가니스탄,팔레스타인 등 미수교 4개국과 국내 불법 체류자가 많은 중국,몽골,필리핀,베트남,네팔,스리랑카,인도,미안먀,라오스,캄보디아,파키스탄,이란,나이지리아,가나 등 14개국이다.

제주 김영주기자
2002-04-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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