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고검장 ‘통화요구’도 수사를

[사설] 김고검장 ‘통화요구’도 수사를

입력 2002-04-26 00:00
수정 200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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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검찰에 기습 출두해 조사를 받은 김대웅 광주고검장에게 더 큰 의혹이 제기됐다.그가 서울지검장으로 재직하던지난해 9월 2일 대검 중수부가 이용호씨를 긴급 체포했다는소식을 듣고 그날 저녁 담당 수사진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다는 것이다.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 고검장은 수사진에게체포한 이유를 따져 물은 뒤 이씨와의 직접 통화를 요구했으며,수사진이 이를 거절하자 잠시후 다시 전화를 걸어 “왜 바꿔 주지 않느냐.”고 호통까지 쳤다고 한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김 고검장에게 걸린 혐의는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데 그치지 않는다.수사진에게 체포 사유를 확인한 데다 피의자인이씨와 통화하려 함으로써, 수사에 직접 간여했으며 나아가사건 자체를 왜곡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됐다. 김 고검장이 전화한 날,그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김대중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씨,이범관 당시 인천지검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이와 관련해 신 전총장과 이 지검장은당일 이용호씨 체포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그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김 고검장이 그날 밤 중수부 수사진에게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고위직 간부들이 ‘이용호 게이트’‘이형택 게이트’에 더욱 깊이 연루됐음을 뜻하며,이는 양게이트에 대한 수사 방향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그런데도 김 고검장을 소환,조사한 중수부는 여전히‘수사 기밀 유출’여부만 따지고 통화 사실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한다.우리는 검찰에 이 부분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김 고검장이 전화를 했다면 그 상대방이검찰 내부에 있을 터이므로 사실 확인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부분 수사를 미루고 흐지부지 넘어가려 한다면 ‘이명재 검찰’은 그나마 남은 국민의 기대를 한순간에 잃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2-04-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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