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조정권고

아파트 분양가 조정권고

입력 2002-04-25 00:00
수정 2002-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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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업체가 과도한 분양가를 책정했다가 서울시로부터 조정권고를 받았다.최근 신규아파트의 분양가를 과다하게 책정한 업체에 대해 분양가 조정을 권고하고 업체가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한 이후 첫 권고 사례다.

서울시는 24일 아파트 분양가 심의회를 열어 다음달 실시되는 제4차 동시분양 승인을 신청한 25개 단지,2986가구분의 아파트 분양가를 심의한 결과 이중 3개 단지의 분양가가 권고 기준을 초과해 조정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시가 분양가 조정을 권고한 곳은 이화연립 재건축조합이강서구 내발산동 705 일대에 분양한 아파트와 디케이건설㈜이 서초구 서초동 1487의63 일대에 건립할 계획인 아파트,㈜엑스인하우징이 강남구 역삼동 766의8 일대에 건립하기로 한 원룸형 아파트 등 3곳이다.

이화연립재건축조합 아파트의 경우 ㎡당 190만원대인 인근 아파트 분양권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게 산정됐으며 디케이건설이 짓기로 한 아파트 역시 ㎡당 분양가가 387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높다고 판단,분양가 조정을 권고했다.

또 엑스인하우징 아파트의 경우 15평 원룸형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평균 1000만원에 달해 대지조성비 등이 일정기준을 초과했다고 보고 분양가를 조정하도록 했다.

시는 이같은 권고내역을 해당 자치구에 통보,업체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조정하도록 하되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내역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할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현행 분양가 조정시책이 거품가격을 포함한 시세를 기준으로 할 경우 문제가 있다.’는 일부의지적을 수용했다.분양가 평가때 토지 원가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각 업체가 제출하는 분양가 내역서를 더욱 세분화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주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를 공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은 분양가 조정권고 시책을 의식,자체적으로 분양가를 낮춰 승인을 요청하는 등 전반적으로 신규아파트 분양가가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제도상의 문제를 보완해 신규 분양가가 무리하게 책정되는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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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2-04-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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