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조정권고

아파트 분양가 조정권고

입력 2002-04-25 00:00
수정 2002-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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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업체가 과도한 분양가를 책정했다가 서울시로부터 조정권고를 받았다.최근 신규아파트의 분양가를 과다하게 책정한 업체에 대해 분양가 조정을 권고하고 업체가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한 이후 첫 권고 사례다.

서울시는 24일 아파트 분양가 심의회를 열어 다음달 실시되는 제4차 동시분양 승인을 신청한 25개 단지,2986가구분의 아파트 분양가를 심의한 결과 이중 3개 단지의 분양가가 권고 기준을 초과해 조정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시가 분양가 조정을 권고한 곳은 이화연립 재건축조합이강서구 내발산동 705 일대에 분양한 아파트와 디케이건설㈜이 서초구 서초동 1487의63 일대에 건립할 계획인 아파트,㈜엑스인하우징이 강남구 역삼동 766의8 일대에 건립하기로 한 원룸형 아파트 등 3곳이다.

이화연립재건축조합 아파트의 경우 ㎡당 190만원대인 인근 아파트 분양권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게 산정됐으며 디케이건설이 짓기로 한 아파트 역시 ㎡당 분양가가 387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높다고 판단,분양가 조정을 권고했다.

또 엑스인하우징 아파트의 경우 15평 원룸형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평균 1000만원에 달해 대지조성비 등이 일정기준을 초과했다고 보고 분양가를 조정하도록 했다.

시는 이같은 권고내역을 해당 자치구에 통보,업체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조정하도록 하되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내역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할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현행 분양가 조정시책이 거품가격을 포함한 시세를 기준으로 할 경우 문제가 있다.’는 일부의지적을 수용했다.분양가 평가때 토지 원가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각 업체가 제출하는 분양가 내역서를 더욱 세분화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주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를 공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은 분양가 조정권고 시책을 의식,자체적으로 분양가를 낮춰 승인을 요청하는 등 전반적으로 신규아파트 분양가가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제도상의 문제를 보완해 신규 분양가가 무리하게 책정되는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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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2-04-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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