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림의원 5천만원 추가수수

김방림의원 5천만원 추가수수

입력 2002-04-24 00:00
수정 2002-04-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승현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23일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이 2000년 4·13총선 직전 선거자금 명목으로 진씨로부터 5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로써 김 의원이 진씨로부터 받은 돈은 2000년 9∼10월 금감원 검사 무마 명목으로 김재환(金在桓) 전 MCI코리아 회장을 통해 받은 5000만원을 합쳐 모두 1억원으로 늘어났다. 당초 이날 소환될 예정이었던 김 의원은 국회 회기를 이유로소환에 불응했으며,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다시 통보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4-2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