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23일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이 2000년 4·13총선 직전 선거자금 명목으로 진씨로부터 5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로써 김 의원이 진씨로부터 받은 돈은 2000년 9∼10월 금감원 검사 무마 명목으로 김재환(金在桓) 전 MCI코리아 회장을 통해 받은 5000만원을 합쳐 모두 1억원으로 늘어났다. 당초 이날 소환될 예정이었던 김 의원은 국회 회기를 이유로소환에 불응했으며,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다시 통보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이로써 김 의원이 진씨로부터 받은 돈은 2000년 9∼10월 금감원 검사 무마 명목으로 김재환(金在桓) 전 MCI코리아 회장을 통해 받은 5000만원을 합쳐 모두 1억원으로 늘어났다. 당초 이날 소환될 예정이었던 김 의원은 국회 회기를 이유로소환에 불응했으며,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다시 통보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4-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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