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바 멤버 징역8월 선고

디바 멤버 징역8월 선고

입력 2002-04-24 00:00
수정 200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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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9단독 박태동(朴泰東) 판사는 23일 사소한 시비 끝에 폭력을 휘둘러 기소된 여성 댄스그룹 디바의 멤버김모(24·여)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참작,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태성기자

2002-04-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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