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개정 찬반논란

군인연금법 개정 찬반논란

입력 2002-04-24 00:00
수정 200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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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다.개정론자들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정년이짧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등 군인의 특수한 입장을 고려해 연금 지급기준을 완화,퇴역 군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반대론자들은 재정문제 및 일반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들고 있다.

[개정 움직임] 천용택(千容宅·민주당) 국회 국방위원장은23일 “군인연금 산정 기준을 최종 3년간 평균보수에서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로 바꾸는 것을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인연금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밝혔다.

천 의원은 “연금액의 조정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에서 현역 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하고,연금수급자가 연금을 감액 지급받는 경우를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자에서 공무원과 공기업에 재취업한 자로 국한하는 쪽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현행 연금법이 군인의 경우 다른 공무원보다정년(45∼53세)이 짧고, 재해율과 사망률이 높으며,재취업률이 20%에불과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군인연금법 개정추진단을 만드는 등 지난 1월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현행 군인연금법 아래서 수령액이 줄어들고 수령 조건이 까다로워지자 퇴역 군인들은물론 현역군인들도 불만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재향군인회소속 예비역장성들은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개정추진단은 2000년 군인연금법이 바뀐 이래 기존퇴직자와 올해 퇴직예정자의 연금을 비교하면 월 7만∼60만원까지 적게 받는다고 밝혔다.

[반대 논리] 행정자치부 등 다른 부처들은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표시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가재정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수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주장은 2000년에 바뀐 군인연금법의 이전 기준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면서 “연금법이 개정된지 2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개정논의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관계자는 “군인의특수성을 이해는 하지만 현행 군인연금 제도는 국방부를포함,관련부처가 협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 등은 또 보수인상률이 아닌 소비자 물가변동률로연금액을 조정하는 문제의 경우 국민연금 등 모든 연금에적용되고 있어 군인연금법만 따로 예외를 두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3년 동안 차이가 심하게 나면 조정이 가능한등 현행 연금법에서도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0년 공무원 및 군인연금 수지불균형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관련법을 개정했었다.

김영중 김경운기자 jeunesse@
2002-04-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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