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등록기준 완화

신용불량자 등록기준 완화

입력 2002-04-24 00:00
수정 200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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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이 ‘5만원 이상,3개월 이상 연체’에서 ‘30만원이상,3개월 이상 연체’로 바뀐다.또 은행대출금 연체에따른 신용불량 등록기준도 ‘1원 이상,3개월 이상 연체’에서 ‘30만원 이상,3개월 이상 연체’로 상향 조정된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실무협의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을 이같이 조정,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신용불량자(3월말 현재) 50만 8342명이 신용불량의 꼬리표를 떼게 됐다.그러나 소액 연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30만원 미만 소액 연체가 3건 이상일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키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사용금액 정보와 신용불량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집중시켜 금융기관이 공유하도록 했다.기업신용거래 정보는 과거에는 1개 금융기관에 1억원 이상신용공여가 있을 때만 금융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했으나 앞으로는 하한선을 없애 소액대출이라도 정보공유를 하기로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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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4-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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