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이 ‘5만원 이상,3개월 이상 연체’에서 ‘30만원이상,3개월 이상 연체’로 바뀐다.또 은행대출금 연체에따른 신용불량 등록기준도 ‘1원 이상,3개월 이상 연체’에서 ‘30만원 이상,3개월 이상 연체’로 상향 조정된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실무협의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을 이같이 조정,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신용불량자(3월말 현재) 50만 8342명이 신용불량의 꼬리표를 떼게 됐다.그러나 소액 연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30만원 미만 소액 연체가 3건 이상일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키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사용금액 정보와 신용불량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집중시켜 금융기관이 공유하도록 했다.기업신용거래 정보는 과거에는 1개 금융기관에 1억원 이상신용공여가 있을 때만 금융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했으나 앞으로는 하한선을 없애 소액대출이라도 정보공유를 하기로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실무협의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을 이같이 조정,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신용불량자(3월말 현재) 50만 8342명이 신용불량의 꼬리표를 떼게 됐다.그러나 소액 연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30만원 미만 소액 연체가 3건 이상일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키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사용금액 정보와 신용불량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집중시켜 금융기관이 공유하도록 했다.기업신용거래 정보는 과거에는 1개 금융기관에 1억원 이상신용공여가 있을 때만 금융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했으나 앞으로는 하한선을 없애 소액대출이라도 정보공유를 하기로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4-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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