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딘’ 상표 쓸수있다

‘제임스 딘’ 상표 쓸수있다

입력 2002-04-22 00:00
수정 2002-04-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급팽창함에 따라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의견이 나왔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 등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에 이용될 때 초상권 등과는 별개로 상업적권리로 간주하는 개념으로 미국은 53년부터 이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梁東冠)는 21일 “상품 등에 ‘제임스 딘’ 이름과 얼굴 등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미국 제임스 딘사가 속옷 회사 ‘좋은 사람들’(대표 주병진) 등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영화배우 제임스 딘의 상속인으로부터 초상권 등을 포함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넘겨 받은 것은 사실이나 우리 법이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원고의 청구는이유없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4-2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