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소환 장기화] 한·미 양국은 지난 99년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했지만 송환절차는 매우 까다롭다.
더구나 최 전 총경은 현재 범법자 신분이 아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범죄인 인도조약 절차에 따라 법무부와 외교통상부를 통해 미국측에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미국에서도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그를 강제 소환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릴 전망이다.
세풍사건의 주역인 이석희 전 국세청장도 FBI에 붙잡혀 있지만 강제 송환에 따른 사법절차가 까다로워 송환되지 않고있다.
조현석 기자 hyun68@
더구나 최 전 총경은 현재 범법자 신분이 아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범죄인 인도조약 절차에 따라 법무부와 외교통상부를 통해 미국측에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미국에서도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그를 강제 소환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릴 전망이다.
세풍사건의 주역인 이석희 전 국세청장도 FBI에 붙잡혀 있지만 강제 송환에 따른 사법절차가 까다로워 송환되지 않고있다.
조현석 기자 hyun68@
2002-04-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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