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무의 지방이양률 낮고 국감자료 80%가 지자체사무”

“중앙사무의 지방이양률 낮고 국감자료 80%가 지자체사무”

입력 2002-04-18 00:00
수정 200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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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서울시에 요구하는 국정감사 자료중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8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중앙·지방간 사무의 명확한 구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정치학회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주최로 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1세기 지방자치발전 제2차 대토론회’에서 이종원(가톨릭대)·홍준현(중앙대) 교수팀은 ‘사무배분과 국정감사’,‘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리적 국정감사의 방향 설정’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가 서울시에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 3510건중 중복자료 등을 제외한 1336건의 67.2%가시 자치사무였다.

국가 위임사무는 5.9%,국가사무는 7.2%,국가 및 자치단체공동사무는 18.8%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동사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무를 포함할 경우 자치사무 비율은 무려 86%에 달했다.

이같은 현상은 중앙정부가 사무 이양에 소극적인 탓도 있지만 현행 사무 구분체계가 모호해 위임 및 자치사무를 기능적으로 구분하기어려운 점이 문제라는 게 연구팀의 지적이다.

연구팀은 “‘국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현행 지자체 사무 구분체계의 개념과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사무에 관한 법규정을 명백히 하고 공동사무도 실질적 수행 주체에 따라 재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경우 자치사무 비율이 71.6%에 이른 것을 비롯해 인천 62%,전북 66.3% 등으로 전체 사무중 고유사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91∼98년에 추진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률은대상이 된 4180건의 48%인 2008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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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2-04-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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