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산지전용 허가기준이 강화되고 20㏊ 이상 대규모 개발은 전문가로 구성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전용허가 시에도자연경관 및 산림훼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각종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산지관리법 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와 추후 입법절차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관리법에는 우선 백두대간 등 주요 산맥의 능선부,명승지,재해발생 우려지역을 산지전용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현재 3만 7434㏊인 산림형질변경 제한지역에 더해 약 8만 7000여㏊을 산지전용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산지전용 제한지역에 편입된 산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해 해당 산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협의매수제도를 신설,내년부터 2007년까지 270억원을 투입해 약 8163㏊의 산지를 매입키로 했다.
또 채석허가 권한이 현행 시장·군수에서 산림청장으로 상향조정되고,영세업자들의 무분별한 채석을 막기 위해 일정한 장비를 갖춘 사람에게 채석허가를 내주는 채석허가자격기준도 도입된다. 채광을 빙자한 채석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채석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중단,토사유출이나 산사태 등의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재해방지시설설치 및 조림 등의 재해방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됨으로써 2001년 8월 현재 공사가 중단된 전국의 골프장 11개소(1300㏊)에 대한 조속한 정리가 기대된다.
최종수 산림청 차장은 “산지관리법은 보존산지는 철저히 보존하면서 이용자의 개발편의를 더욱 보장한 법”이라면서 “이 법의 시행으로 무분별한 산림 파괴가 감소하는 등 보존과 개발이 조화되는 산지관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산림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산지관리법 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와 추후 입법절차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관리법에는 우선 백두대간 등 주요 산맥의 능선부,명승지,재해발생 우려지역을 산지전용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현재 3만 7434㏊인 산림형질변경 제한지역에 더해 약 8만 7000여㏊을 산지전용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산지전용 제한지역에 편입된 산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해 해당 산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협의매수제도를 신설,내년부터 2007년까지 270억원을 투입해 약 8163㏊의 산지를 매입키로 했다.
또 채석허가 권한이 현행 시장·군수에서 산림청장으로 상향조정되고,영세업자들의 무분별한 채석을 막기 위해 일정한 장비를 갖춘 사람에게 채석허가를 내주는 채석허가자격기준도 도입된다. 채광을 빙자한 채석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채석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중단,토사유출이나 산사태 등의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재해방지시설설치 및 조림 등의 재해방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됨으로써 2001년 8월 현재 공사가 중단된 전국의 골프장 11개소(1300㏊)에 대한 조속한 정리가 기대된다.
최종수 산림청 차장은 “산지관리법은 보존산지는 철저히 보존하면서 이용자의 개발편의를 더욱 보장한 법”이라면서 “이 법의 시행으로 무분별한 산림 파괴가 감소하는 등 보존과 개발이 조화되는 산지관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2-04-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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