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당일·전날 차량2부제

월드컵 당일·전날 차량2부제

입력 2002-04-16 00:00
수정 2002-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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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축구대회중 실시되는 ‘승용차 홀짝제’를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5일 월드컵축구대회를 전후해 실시하는 자동차 홀짝제의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했다.

자동차 홀짝제는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5월30일부터 6월25일까지 서울,인천,수원 등 수도권 일대에서 경기 전일과당일 등 15일간 실시된다.

서울에서는 개막전(프랑스-세네갈) 전날인 5월30일과 경기 당일인 31일,그리고 6월 12∼13일(중국-터키전),24∼25일(준결승전) 등 6일간 강제 홀짝제가 실시된다.나머지 9일은 자율 부제 형식으로 운영된다.

인천지역에서는 6월 8∼9일(터키-코스타리카전),10∼11일(프랑스-덴마크전),13∼14일(한국-포르투갈전) 등 6일은강제 홀짝제를,나머지 9일은 자율 홀짝제를 시행한다.

경기도 수원시에서도 6월 4∼5일(미국-포르투갈전),10∼11일(세네갈-우루과이전),12∼13일(브라질-코스타리카전),15∼16일(16강전) 등 8일은 강제 홀짝제,7일은 자율 홀짝제를 실시한다.

경기가 없는 경기도 지역 다른 시·군에서는 자율부제로운영한다.부제시행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이며 10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를 대상으로 한다.서울에서는 3.5t이상 비사업용 화물차도 대상이 된다.

그러나 외교·보도·긴급·장애인·생계형영세업자·장례·결혼식 차량,월드컵 지원차량 등은 부제에서 제외된다.

강제 홀짝제를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율 홀짝제는 부과 여부가 자율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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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2-04-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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