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지정업체 업주가 자신의 아들을 자기 회사에 병역특례 요원으로 편입시켜 경영수업을 시키거나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해외여행을 하도록 하는 등 병역특례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합동조사반이 지난달 벤처기업등 전국의 26개 병역특례 지정업체를 임의로 선정,‘병역특례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업체에서 34건의 불법·부당 특례제도 운영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병무청으로 하여금 편입취소,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하고 업체의아들에게는 현역입대,복무 연장근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지시했다.특히 병역법을 개정,업체 대표가 자기 아들을 산업기능 요원으로 편입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광숙기자 bori@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합동조사반이 지난달 벤처기업등 전국의 26개 병역특례 지정업체를 임의로 선정,‘병역특례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업체에서 34건의 불법·부당 특례제도 운영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병무청으로 하여금 편입취소,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하고 업체의아들에게는 현역입대,복무 연장근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지시했다.특히 병역법을 개정,업체 대표가 자기 아들을 산업기능 요원으로 편입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4-1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