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건소장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잘못’이라며 지난해 11월 접수된 진정과 관련,“신체조건을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최종 결정했다.이는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한 첫 결정이다.
인권위는 진정의 상대방인 권희필 제천시장에게 장애를이유로 한 차별적인 제도와 정책이 있는지 조사해 시정하도록 하고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직관리 및 직무수행 능력,행정경력 미비 등의 이유로 당시 제천보건소 의무과장 이희원(39)씨를 보건소장 임용에서 배제했다는 권 시장의 주장에 대해 “차별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인사조치 철회와 원상회복 등에 대한 피진정인의 요구는 “구제조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창구기자 window2@
인권위는 진정의 상대방인 권희필 제천시장에게 장애를이유로 한 차별적인 제도와 정책이 있는지 조사해 시정하도록 하고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직관리 및 직무수행 능력,행정경력 미비 등의 이유로 당시 제천보건소 의무과장 이희원(39)씨를 보건소장 임용에서 배제했다는 권 시장의 주장에 대해 “차별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인사조치 철회와 원상회복 등에 대한 피진정인의 요구는 “구제조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4-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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