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변호사만 하나?’ 대구시 공무원들이 변호사 없이 여러가지 소송 업무를 직접 처리해 많은 예산을 아끼고 있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대구시 또는 대구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62건 가운데 45%인 28건을 법무담당관실 직원들이 직접 수행,6430만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절감했다.
이같은 금액은 연 평균 1억 2000여만원 가량 나가던 변호사 선임비용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준 것이다.
시가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할 경우 건당 25만∼300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법무담당 직원들은 승·패소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자료수집과 판례분석 등을 통해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시가 수행하는 소송의 대부분은 토지보상 및 도로시설물관리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반환 등이다.변호사를 굳이 선임하지 않고도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처리할 수 있다.
김종환(金鍾煥) 시 법무담당관은 “공무원이 전문성만 조금 더 갖추면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담당 직원이처리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이같은 금액은 연 평균 1억 2000여만원 가량 나가던 변호사 선임비용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준 것이다.
시가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할 경우 건당 25만∼300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법무담당 직원들은 승·패소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자료수집과 판례분석 등을 통해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시가 수행하는 소송의 대부분은 토지보상 및 도로시설물관리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반환 등이다.변호사를 굳이 선임하지 않고도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처리할 수 있다.
김종환(金鍾煥) 시 법무담당관은 “공무원이 전문성만 조금 더 갖추면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담당 직원이처리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2-04-13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