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휴일당직 재택근무 대체된다

동사무소 휴일당직 재택근무 대체된다

입력 2002-04-10 00:00
수정 2002-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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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의 휴일 당직근무가 재택근무로 대체된다.

강서구는 다음달부터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일요일과 국경일 등 휴일 당직근무를 재택근무로 바꾸기로 했다고 9일밝혔다.

휴일 근무자를 없애 행정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화곡6동과 가양3동 등 2개 동사무소에는 다음달부터 일요일과 국경일 등 휴일에는 근무자가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재택근무자는 오전 9시까지 구청 종합상황실에 근무상황을 보고하고 긴급상황발생시 1시간이내에 동사무소로 출근할 수 있어야 한다.

구는 이들 2개 동사무소에 대한 재택근무를 시범실시한후 문제점을 보완해 전 동사무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본청 일부업무에 대한 재택근무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강서구 2개 동사무소의 재택근무가 먼저 실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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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2002-04-1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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