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인권 감수성

[씨줄날줄] 인권 감수성

이용원 기자 기자
입력 2002-04-10 00:00
수정 2002-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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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시각에 따라 편차가 크겠으나 누구라도 부인하기 힘든 공헌이 몇 가지는 있다.그가운데 하나가 인권 신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를 실현하는 기구의 설립이라고 본다.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11월25일 관련법 발효로 문을 연 국가인권위원회다.기존의 국가체제로는 인권의 보장·향상이 본질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없다는 전제에서 국제사회는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그 결과 1992년 유엔총회에서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기능에 관한 원칙’을 채택했고 우리나라도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한다는 원칙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기구 설치가 구체화한 것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해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이를 제시하면서부터인데,그러고도3년 동안 기구의 성격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가 지난해 말에야 독립된 국가기구로 탄생한 것이다.인권위에 앞서 출범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 공권력에의해 희생된 것으로 여겨지는 의문사의 진상을 밝히는 데 기본 목적이 있지만,이 또한 죽은 이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권리를 되찾아준다는 점에서 ‘인권 보호 및 확장’이라는 범주 안에 넣을 수 있다.

그렇다고 김대중 정부 하에서 모든 인권문제가 해결점을 찾았다고 강변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장애인들은 이동권(移動權)을 주장하며 버스 안에서 농성하다 경찰에 의해 해산당하고,외국인 노동자들은 피부색과 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온갖 불이익을 당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검사 전문연수과정을 밟는 예비검사 120여명에게 인권 특강을 하면서 ‘인권 감수성’을 가진 검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인권 감수성이란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처지를 이해함으로써,인간에 대한 외경심을 높이는 감성”이라고 풀이했다.‘인권 감수성’이라니,이 얼마나 신선하고 멋진 발상인가.꽃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며 그 아름다움을 흠뻑 빨아들이듯,다른 사람 특히 사회적 약자를 인간답게 대접하는 마음을 개개인이 갖게 된다면,우리는 진정한 인권사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김 위원장 지적처럼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훈련을 틈틈이 하는 일은 사회구성원 각자가 해야 할 몫이다.

▲이용원 논설위원 ywyi@

2002-04-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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