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입력 2002-04-09 00:00
수정 2002-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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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범죄인인도조약이 월드컵 축구대회 이전에 발효된다.

송정호(宋正鎬) 법무부장관과 모리야마 마유미(森山眞弓) 일본 법무장관은 8일 오전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서명식과 법무장관 회담을 갖고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양국간 범죄인인도조약을 발효시키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달중 각각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친 뒤 5월중 실무자 회담을 거쳐 발효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양국은 또 월드컵 공동 개최와 관련,오는 5월12일부터 6월30일까지 47일 동안 한시적으로 양국 국민에게 입국심사 및 사증(비자)을 면제한다는데 최종 합의했다. 법무부는월드컵 후에도 우리 국민이 비자없이 30일간 일본에 체류할 수 있도록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하자고 일본측에 제의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4-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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