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달부터 넷째 토요일 휴무

공무원, 이달부터 넷째 토요일 휴무

입력 2002-04-09 00:00
수정 2002-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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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 시험실시’ 방침에 따라공무원들은 이번 달 27일부터 매월 넷째주 토요일마다 쉬게된다.

이와 관련,정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시험실시 기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뒤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제가 최종 합의되는 대로 공직사회에 매주 토요일 휴무제를 전면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시험실시 대상은 전체 1만 3000여개 행정기관 가운데 30%인 4000여개 기관이다.

정부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경찰,소방,교도소 등 민생치안관련 기관 ▲24시간 교대근무하는 철도역,세관,상수도,의료기관 ▲정부대전청사,서울시 자치구 등 토요전일근무를 실시하는 곳 ▲우체국,미술관,박물관,도서관,공원 등 생활·문화·체육시설 ▲교원 등 일선 교육관련 공무원 등은 시험실시에서 제외했다.민원업무가 있는 행정기관은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민원을 접수·처리하기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으며 조례개정관계로 7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해 도입한 개방형 직위가 과장급으로 확대됐으며 임용기간도 최장 5년으로 연장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규정’을 개정,현재 실·국장급에 한정돼 있는 개방형 직위를 부처별로 전체의 50% 범위내에서 국장 이상 자리 1개당2개까지 과장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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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4-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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