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일 투기방지를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된 성남시 등 도내 6개 지역의 토지거래를 특별관리하기로했다고 밝혔다.
특별관리 대상 지역은 성남시를 비롯,용인·화성·시흥·하남·파주시 등 6개 시지역내 택지개발 예정지구 인근이다.
도는 이 지역에 대해 8일부터 지가 및 거래동향을 수시로 파악한 뒤 매 2주마다 이를 정밀 분석하게 된다.
도는 분석 결과 투기조짐이 보일 경우 즉시 건설교통부등과 협의,해당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하고투기의혹이 있는 토지거래자들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특별관리 대상 지역은 성남시를 비롯,용인·화성·시흥·하남·파주시 등 6개 시지역내 택지개발 예정지구 인근이다.
도는 이 지역에 대해 8일부터 지가 및 거래동향을 수시로 파악한 뒤 매 2주마다 이를 정밀 분석하게 된다.
도는 분석 결과 투기조짐이 보일 경우 즉시 건설교통부등과 협의,해당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하고투기의혹이 있는 토지거래자들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04-08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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