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관의 인사제도가 다시 뜨거운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개인별 근무평가를 근거로 재임용하고 승진시키는 지금의 법관 인사제도가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위헌적 제도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공직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는 기관장의 근무평가를 문제 삼은 것으로 법조계 안팎으로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전국 법원 판사 33명이 ‘사법부 독립과 법원 민주화를 생각하는 법관 공동회의’를 발족시켜 특히 인사제도를 중심으로 사법부 개혁을 요구했던 터다.
헌법소원을 낸 서울지법 문흥수(文興洙)부장판사는 청구서에서 각급 법원장이 법관을 평가하도록 한 현행 인사제도는고분고분한 판사들만 고위직에 올라 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사실상 해친다는 것이다.또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하의 직급을 폐지한 법원조직법도 개혁 대상이라고 주장했다.고등 부장이 고위직 진출의 갈림길이 되다 보니 승진에서 탈락할 경우,시험 동기들이 대부분 현직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하는것이 법조 비리의 한 형태인 전관예우 관행의 토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에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후배를 위한 용퇴 관행 등 사법부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인사 제도 개혁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지금의 고등 부장 승진제는 시장경쟁원리에 근거한 경쟁 시스템으로 중견 법관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목청을 높인다.또 많은 법관들은 전관예우나 외부의 압력을단호히 배격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서로 팽팽히 맞서는 견해와 처방은 사법부 개혁의 지난함을 잘 말해 준다.그러나 사법부도 승진이나 좋은 보직을 놓고경쟁하는 과정에서 점차 관료화되어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에 앞서 사법부 스스로 인사 개선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먼저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사법부 상층부로 구성되는 지금의 인사위원회를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인사위원회에 대학 교수나 변호사 등도 참여시켜 근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라는것이다.사법부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면 법조계는 물론 사회 각계의 폭넓고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현직 부장판사가 개인별 근무평가를 근거로 재임용하고 승진시키는 지금의 법관 인사제도가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위헌적 제도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공직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는 기관장의 근무평가를 문제 삼은 것으로 법조계 안팎으로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전국 법원 판사 33명이 ‘사법부 독립과 법원 민주화를 생각하는 법관 공동회의’를 발족시켜 특히 인사제도를 중심으로 사법부 개혁을 요구했던 터다.
헌법소원을 낸 서울지법 문흥수(文興洙)부장판사는 청구서에서 각급 법원장이 법관을 평가하도록 한 현행 인사제도는고분고분한 판사들만 고위직에 올라 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사실상 해친다는 것이다.또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하의 직급을 폐지한 법원조직법도 개혁 대상이라고 주장했다.고등 부장이 고위직 진출의 갈림길이 되다 보니 승진에서 탈락할 경우,시험 동기들이 대부분 현직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하는것이 법조 비리의 한 형태인 전관예우 관행의 토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에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후배를 위한 용퇴 관행 등 사법부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인사 제도 개혁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지금의 고등 부장 승진제는 시장경쟁원리에 근거한 경쟁 시스템으로 중견 법관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목청을 높인다.또 많은 법관들은 전관예우나 외부의 압력을단호히 배격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서로 팽팽히 맞서는 견해와 처방은 사법부 개혁의 지난함을 잘 말해 준다.그러나 사법부도 승진이나 좋은 보직을 놓고경쟁하는 과정에서 점차 관료화되어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에 앞서 사법부 스스로 인사 개선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먼저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사법부 상층부로 구성되는 지금의 인사위원회를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인사위원회에 대학 교수나 변호사 등도 참여시켜 근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라는것이다.사법부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면 법조계는 물론 사회 각계의 폭넓고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02-04-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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