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을 금융기관으로 자동납부할 경우 상수도 요금의 1%를 5000원 한도에서 할인하는 등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급수조례가 개정됐다.
5일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상수도본부는 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따라 수도요금을 자동납부할 경우 전기사용료 등 다른 공과금과 같이 할인해 주기로 했다.또 중수도를 설치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10%의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상수도사업본부에 소비자단체와 대학교수,일반시민 등을 위원으로 하는 ‘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수용가의 요금이 특별한 이유없이 갑자기 높아졌을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토록 했다.
개정 조례는 이밖에 수도요금 징수권 등의 소멸 시효를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바꿨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5일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상수도본부는 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따라 수도요금을 자동납부할 경우 전기사용료 등 다른 공과금과 같이 할인해 주기로 했다.또 중수도를 설치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10%의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상수도사업본부에 소비자단체와 대학교수,일반시민 등을 위원으로 하는 ‘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수용가의 요금이 특별한 이유없이 갑자기 높아졌을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토록 했다.
개정 조례는 이밖에 수도요금 징수권 등의 소멸 시효를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바꿨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2-04-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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