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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협중앙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결정이 정치적고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수협 신용사업부문(금융기관)을 청산하는 쪽이 낫다는 보고서가 당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제출됐지만 정치권의 ‘회생’압력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청산이 더 이익”.
3일 공자위 의사록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수협 신용부문에 대한 처리방침을 결정할 때 삼일회계법인은 신용부문을 청산하는 쪽이 존속시키는 쪽보다 공적자금 투입을 5519억원 줄일 수 있다고 보고했다.청산을 하면 1조 1328억원이 예금보험료로 지급되지만 수협 자산매각을 통해 7594억원을 회수할 수 있어 순투입비용이 3734억원에 불과하다고봤다. 반면 회생을 위해 수협에 출자를 할 경우 공적자금투입은 1조 1581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회수가능액은 2328억원에 불과,순투입비용이 9253억원에 이른다고 계산했다.
●“경제 파급효과 우려”.
당시 삼일회계법인의 주장에 대해 예보는 ‘청산 불가’이유를 담은 보고서를 따로 냈다.▲청산시 87개 단위조합부실화로 4조원 이상 손실 발생 ▲수협의 수신과 여신이각각 2조 1555억원과 2조 4976억원에 이른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결국 공자위는 3월 28일 수협에 대한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국회의 분위기 때문”.
그러나 금전적 손익의 문제를 떠난 정치적인 이유때문에애초부터 청산·파산은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결정에 참여했던 공자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어떻게든 수협을 살려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었다.”면서 “어차피 공적자금 조성에 국회의 동의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청산을 택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수협을 살리고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있었다.”면서 “당시로서는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말했다.공자위는 지난해 현대생명을 처리할 때에도 청산을 하는 편이 1276억원의 공적자금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실업발생과 계약자 손실 등 이유로 자산부채 이전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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