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 21만㎡ 부도심권 개발

왕십리 21만㎡ 부도심권 개발

입력 2002-03-30 00:00
수정 2002-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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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역사 등 교통 요지로 변모할 왕십리 부도심과 서대문 생활권의 중심인 지하철 홍제역 일대 홍제지구가 개발된다.

서울시는 29일 성동구 왕십리와 행당·도선동 일대 21만8000㎡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서대문구 홍제동 306의2 일대 18만 6790㎡도 함께 고시했다.

왕십리 부도심권은 용도지역 변경으로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용적률 600∼800%가 적용되며 준주거지역은 360∼400%,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이하가 적용돼 고밀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도시미관과 난개발을 우려,고산자로·응봉로변은60m 이하,왕십리길은 30∼50m,마장길은 40m,기타 이면도로변은 25∼40m 이하로 구역별 최고높이를 제한했다.

또 주거지 인접지역은 주거환경을 해치는 위락·숙박시설과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등을,내부 이면도로변은 예식장,영화관,백화점 등 교통 유발시설을 지을 수 없게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구획지 면적이 큰 왕십리 종합시장과 성동경찰서 부지,도선동 39의1 일대 대영학원 및 제일은행 부지,행당동 295와 293의11 일대 등 5곳을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추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홍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의주로변에 이어진 구획지 2만8460㎡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조정됐다.또 인왕·홍제시장 일대와 의주로변 남단 등 5만 1300㎡는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그러나 이곳 역시 용적률을 제한해 일반상업지역 800% 대신대지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조경 면적을 확보하는 경우에한해 최고 700%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또 준주거지역은 360%,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까지 용적률을 적용하되 주변의 인왕·백련·안산 등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상업지역은최고 50m,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25m 이하로 각각 건물 높이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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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2-03-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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