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무단방치 차량이 일제 정리된다.
건설교통부는 4월 한달 동안을 무단방치차량 및 불법구조변경차량 일제 정리·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단속대상은 ▲도로·주택가 등에 장기간무단방치된 차량 ▲무단으로 LPG연료장치를 장착한 차량▲밴형 화물차를 구입후 창문 및 좌석을 개조한 행위 ▲규정에 맞지 않는 전조등·방향지시등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건교부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무단방치차량은 과태료 20만원,불법구조변경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건설교통부는 4월 한달 동안을 무단방치차량 및 불법구조변경차량 일제 정리·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단속대상은 ▲도로·주택가 등에 장기간무단방치된 차량 ▲무단으로 LPG연료장치를 장착한 차량▲밴형 화물차를 구입후 창문 및 좌석을 개조한 행위 ▲규정에 맞지 않는 전조등·방향지시등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건교부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무단방치차량은 과태료 20만원,불법구조변경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2002-03-2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