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차량 일제단속

무단방치 차량 일제단속

입력 2002-03-29 00:00
수정 2002-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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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무단방치 차량이 일제 정리된다.

건설교통부는 4월 한달 동안을 무단방치차량 및 불법구조변경차량 일제 정리·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단속대상은 ▲도로·주택가 등에 장기간무단방치된 차량 ▲무단으로 LPG연료장치를 장착한 차량▲밴형 화물차를 구입후 창문 및 좌석을 개조한 행위 ▲규정에 맞지 않는 전조등·방향지시등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건교부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무단방치차량은 과태료 20만원,불법구조변경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2002-03-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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