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와 솜사탕’ 표절 인정 방영금지 가처분은 기각

‘여우와 솜사탕’ 표절 인정 방영금지 가처분은 기각

입력 2002-03-29 00:00
수정 2002-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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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28일 문화방송의 주말연속극 ‘여우와 솜사탕’은 자신의 작품을 표절한 것이라며 작가 김수현씨가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우와 솜사탕’이 등장인물 성격,사건 구성과 전개,인물의 대사 등에 있어 김씨의 작품‘사랑이 뭐길래’와 매우 유사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여우와 솜사탕’은 미방영 부분이적고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영이 중단되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해 방송사가 입게될 손해는 막대한 반면김씨의 손해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여우와 솜사탕’에 대해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최근에는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최병규기자 cbk91065@

2002-03-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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