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국 영주권자와 연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프로운동선수·작가·보험모집인·장애인 등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피부양자 인정기준 고시를 개정,외국 영주권자는 오는 7월부터,작가·프로운동선수·보험모집인 등 자유직 종사자와 장애인은 오는 5월부터 각각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라고27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업이민 또는 조기유학이 급증함에따라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치료목적으로 국내에 귀국하여 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 영주권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키로 했다.”면서 “아울러 소득이 있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자유직업 종사자들도 형평성 차원에서 보험료를 부과키로했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자유직 종사자와 장애인은 3만∼4만명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불합리한 피부양자제도개선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60세 이상의 노인 등 50만명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토록 한 바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보건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피부양자 인정기준 고시를 개정,외국 영주권자는 오는 7월부터,작가·프로운동선수·보험모집인 등 자유직 종사자와 장애인은 오는 5월부터 각각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라고27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업이민 또는 조기유학이 급증함에따라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치료목적으로 국내에 귀국하여 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 영주권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키로 했다.”면서 “아울러 소득이 있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자유직업 종사자들도 형평성 차원에서 보험료를 부과키로했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자유직 종사자와 장애인은 3만∼4만명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불합리한 피부양자제도개선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60세 이상의 노인 등 50만명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토록 한 바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3-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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