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제보 급증

불법선거운동 제보 급증

입력 2002-03-28 00:00
수정 2002-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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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화가 바빠지기 시작했다.

전국의 각 시·군·구 선관위에는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제보와 문의 전화가 부쩍 늘고 있다.

이는 선관위가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지난 15일 선거범죄 관련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종전 3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또 시민들의 공명선거 의식이 높아진 것도 한몫하고 있다.

27일 대구시 각 구청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마다 선거법 관련 각종 문의는 물론,사전선거 등의 제보도 1주일에 2∼3건에 이른다.이는 이전에 한달에 4∼5건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많이 증가한 셈이다.

이같은 시민 신고에 힘입어 대구·경북지역에서 불법선거로 70여건이 적발됐다.고발 10건,수사의뢰 1건,주의·경고가 60여건이다.

신고 내용은 주로 출마 예정자들이 모임 등에 참석,식사를 제공하거나 홍보물을 돌리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제보가 모두 신빙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어 선관위로서는 이같은 제보나 신고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각 구·군마다 지역 주민 3∼4명으로 구성된 공명선거 추진위원들이 상근 자원봉사자로 활동,제보에 나서고 있어 선관위의 불법선거 단속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의 한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선거를 근절하기 위해포상금 인상 등 유인책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시민들의 공명선거 의식도 차츰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폭 인상된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은 ▲금품·향응제공 관련은 최고 1000만원 ▲관권선거·흑색선전은 최고500만원 ▲기타 일반선거범죄는 최고 50만원이다.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선관위에 근무하는직원과 공익근무요원,후보자와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선거 사무장과 회계 책임자,정당의 부장급 이상 간부 등이다.선거법 위반 신고는 각 시·구·군 선관위나 중앙선관위(02-503-2095,1114)로 하면 된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2-03-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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