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행정기관에 민원을 처리할 때 필요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토록 하거나 법적 근거도 없이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처리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주요원인으로,개선안 마련이 요구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李沅衡)는 지난해 6개 시·군·구와 5개 교육청,지방노동사무소 등 11개 기관에 대한민원처리 실태를 점검,158건의 부당 민원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분류를 잘못하거나 처리기간 지연으로 제때 민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가 38건(24%)으로 가장 많았고,▲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거나 법령에서 규정하지않은 불필요한 서류 요구가 32건(20%) ▲일부 사업 등록시 매입이 면제된 지역개발공채를 사게 하거나 반대로 매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 등 지방채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26건(16%) 등이었다.
또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행정심판 등을 청구할수 있도록 하는 민원불복방법을 알리지 않거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를 징수토록 한 경우가 각각 21건(13%)과 18건(11%)으로 조사됐다.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각급 행정기관에서 순회민원처리제와 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거나 친절서비스 운동을 전개하는 등 민원행정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선례를 답습하는 경우도 많아 민원인들의 불편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충처리위는 이같은 민원처리실태와 지적사항,수범사례 등을 엮은 ‘2002년 민원사무 참고 사례집’을 발간,일선기관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지침서로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여경기자 kid@
이는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주요원인으로,개선안 마련이 요구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李沅衡)는 지난해 6개 시·군·구와 5개 교육청,지방노동사무소 등 11개 기관에 대한민원처리 실태를 점검,158건의 부당 민원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분류를 잘못하거나 처리기간 지연으로 제때 민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가 38건(24%)으로 가장 많았고,▲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거나 법령에서 규정하지않은 불필요한 서류 요구가 32건(20%) ▲일부 사업 등록시 매입이 면제된 지역개발공채를 사게 하거나 반대로 매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 등 지방채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26건(16%) 등이었다.
또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행정심판 등을 청구할수 있도록 하는 민원불복방법을 알리지 않거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를 징수토록 한 경우가 각각 21건(13%)과 18건(11%)으로 조사됐다.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각급 행정기관에서 순회민원처리제와 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거나 친절서비스 운동을 전개하는 등 민원행정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선례를 답습하는 경우도 많아 민원인들의 불편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충처리위는 이같은 민원처리실태와 지적사항,수범사례 등을 엮은 ‘2002년 민원사무 참고 사례집’을 발간,일선기관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지침서로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2-03-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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