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26일 관급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에게 거액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장 신준식(申濬植) 피고인에 대한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금고 이상 형이 확정됨에 따라 신 피고인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3-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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