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청문절차 도입

행정처분 청문절차 도입

입력 2002-03-27 00:00
수정 2002-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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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게 내린 행정처분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됐는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 등 시민의권익이 크게 강화된다.

서울시는 26일 “각종 행정처분에 따른 시민의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확정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들어 행정처분을 바로 잡도록 하는 ‘행정절차제도’를 확대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8년부터 행정절차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민원인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다는 판단에 따른것.

시가 각 국·실 등에 내린 지침에 따르면 시민의 권리와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주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처분기준을 만들고 인터넷·관보·일간지 등을 통해 즉시 공표하도록 했다.

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릴때는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거나 청문절차를 반드시거치도록 했다.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보할 때는 원인과 예정된 처분내용,법적근거 등을 분명히 제시해 이해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기 쉽도록 했다.

특히 불이익 처분을 내릴 때는 행정심판 등 불복방법과 청구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유도하기로 했다.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가 받아들여져 청문을 할 경우종전에는 행정처분자가 청문을 주재했으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중립적인 인물에게 청문을 이끌도록 했다.

청문결과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즉시 처분에 반영하는 한편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 및 중점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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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2-03-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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