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반부패대책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교원 인사비리 근절을 위해 단위학교별 ‘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사기준을사전에 공개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이를 방치하는 공직자를 엄중 처리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나서기로 했다.이어 ‘벤처기업 불공정 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구성,벤처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정활동 결과>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정부합동점검단’은 사정작업을 벌여 비리공직자 및 공적자금 비리사범 450명을 적발,306명을 구속했다.이 가운데 3급 이상 공직자는 7명,중하위직 공직자는 26명이 구속됐다.공적자금비리의 경우 130명이 구속됐으며 민간인 등 기타 부정부패 사범은 143명이 구속됐다.또 지방의 고질적 비리와 관련,77명을 문책했고생활침해사범 3303명,성폭력사범 등 1349명,마약범죄 753명을 구속조치했다.
교원 인사비리 단속에서는 교원들로부터 수시로 뇌물을 받은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등 20명의 비리를 적발,징계처리 중이다.특히 승진·전보를 위해 성(性) 상납까지 한 사례가 적발돼 교육계 인사비리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인사비리 개선책>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인사의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단위학교별로 ‘인사자문위’를 설치하고 인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사기준 사전공개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또 교육청별 인사위원회에 평교사대표·교직단체 추천인사를 위촉하는 방안과 인사부조리 신고센터의 설치·운영,비리 관련자의 엄중처벌 및 상급자에대한 연대문책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4·5급)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재산상황을 신고하도록 공무원윤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현재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3급 이상만 재산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부패방지위원회 활동> 지난 1월25일 출범 이후 현재 813건의 부정부패신고를 접수,이 가운데 61건을 검찰 및 감사원등 관계기관에 이첩,조사하도록 했다.올해 상반기중에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공직비리 사례> 전 구청장 A씨는 재직시 직원 6명으로부터승진청탁 명목으로 44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외청차장이던 B씨도 인사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아 구속기소됐다.행정부지사였던 C씨 등 24명도 지문인증시스템도입 등과 관련,주식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또 모 시청 환경과 기능직원은 단란주점 영업허가와 관련,220만원의 뇌물을 받아 해임됐고 한 광역시의 구청 건설과 행정 7급 직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사건무마를위해 경찰관에게 400만원의 뇌물을 줘 직위해제됐다.
최광숙기자 bori@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이를 방치하는 공직자를 엄중 처리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나서기로 했다.이어 ‘벤처기업 불공정 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구성,벤처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정활동 결과>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정부합동점검단’은 사정작업을 벌여 비리공직자 및 공적자금 비리사범 450명을 적발,306명을 구속했다.이 가운데 3급 이상 공직자는 7명,중하위직 공직자는 26명이 구속됐다.공적자금비리의 경우 130명이 구속됐으며 민간인 등 기타 부정부패 사범은 143명이 구속됐다.또 지방의 고질적 비리와 관련,77명을 문책했고생활침해사범 3303명,성폭력사범 등 1349명,마약범죄 753명을 구속조치했다.
교원 인사비리 단속에서는 교원들로부터 수시로 뇌물을 받은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등 20명의 비리를 적발,징계처리 중이다.특히 승진·전보를 위해 성(性) 상납까지 한 사례가 적발돼 교육계 인사비리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인사비리 개선책>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인사의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단위학교별로 ‘인사자문위’를 설치하고 인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사기준 사전공개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또 교육청별 인사위원회에 평교사대표·교직단체 추천인사를 위촉하는 방안과 인사부조리 신고센터의 설치·운영,비리 관련자의 엄중처벌 및 상급자에대한 연대문책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4·5급)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재산상황을 신고하도록 공무원윤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현재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3급 이상만 재산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부패방지위원회 활동> 지난 1월25일 출범 이후 현재 813건의 부정부패신고를 접수,이 가운데 61건을 검찰 및 감사원등 관계기관에 이첩,조사하도록 했다.올해 상반기중에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공직비리 사례> 전 구청장 A씨는 재직시 직원 6명으로부터승진청탁 명목으로 44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외청차장이던 B씨도 인사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아 구속기소됐다.행정부지사였던 C씨 등 24명도 지문인증시스템도입 등과 관련,주식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또 모 시청 환경과 기능직원은 단란주점 영업허가와 관련,220만원의 뇌물을 받아 해임됐고 한 광역시의 구청 건설과 행정 7급 직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사건무마를위해 경찰관에게 400만원의 뇌물을 줘 직위해제됐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3-27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