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방선거 입후보자 공천과 관련,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찬우(金燦于) 의원의 부인을 26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의원이 한나라당 청송군수 후보 공천을 신청한 황호일(黃浩一·59·구속) 전 청송부군수로부터공천헌금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김 의원 부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른 시일내에 김 의원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황씨가 당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 얼떨결에 받았다.”며 “이튿날 거액이 든 것을 확인하고 아내에게 돌려주도록 했으나 황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데다 설연휴까지 끼여 돌려주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의성 김상화기자 shkim@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의원이 한나라당 청송군수 후보 공천을 신청한 황호일(黃浩一·59·구속) 전 청송부군수로부터공천헌금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김 의원 부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른 시일내에 김 의원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황씨가 당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 얼떨결에 받았다.”며 “이튿날 거액이 든 것을 확인하고 아내에게 돌려주도록 했으나 황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데다 설연휴까지 끼여 돌려주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의성 김상화기자 shkim@
2002-03-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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