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IT전문인력 초청연수

해외 IT전문인력 초청연수

입력 2002-03-26 00:00
수정 2002-03-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보통신부는 38개국의 정보기술(IT) 전문인력 300여명을 초청,국내에서 연수시킬 계획이다.

정통부는 25일 국내 IT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개도국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해외 IT인력 초청 연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청 대상국은 중국,인도 등 해외진출 전략국가와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중동,중남미 등이다.

정통부는 정부,연구기관,업계 등에서 공동 참여하는 ‘해외 IT 휴먼네트워크구축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 정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도 구축해 세금,부동산,특허 등 ‘e정부 프로젝트’의 수출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연수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15개 과정으로 나눠 운영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박대출기자 dcpark@
2002-03-26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