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1차 불거진 논쟁 2題

사시1차 불거진 논쟁 2題

최여경 기자 기자
입력 2002-03-25 00:00
수정 2002-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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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법시험 준비를 위해 평정을 되찾아야 할 수험가에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1차 시험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끝나면 최종정답이 확정,발표될 때까지 수험가가 숨을죽이고 있던 예년과 다른 모습이다. 특히 헌법 오타 문제(1책형 14번·3책형 19번)에 대한 논란은 1차 시험 이의제기가 끝난 뒤에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다.1차 시험 직후 터진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 금지’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수험가의 분위기와 법무부의 입장을 알아본다.

■헌법문제 '오타' 논란.

◆ 1題-단순한 오기인가,출제 오류인가.

이번 사법시험 1차 시험 문제와 관련한 이의제기 건수는2200여건, 수험생들의 지적을 받은 문제는 180여개에 이른다.이중 수험생들의 관심은 헌법의 한 문제에 집중돼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사례와 조문의 유형을 바르게 짝짓도록 한 이 헌법 문제는 한국방송공사법‘36조 1항’을 ‘35조 1항’으로 표기,출제 오류의 표적이 됐다.이의제기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법무부 홈페이지엔 이와 관련된 수험생들의 의견이연일 올라오면서 수험생 마당은 토론장으로 변했다.일부 수험생들은 “36조에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고 문제에서 표기한 35조는합헌이었다.”면서 “만약 조문 위주로 암기하는 공부방식을 택한 경우라면 이 문제는 틀릴 수 밖에 없다.”면서 ‘정답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시험문제에 오타가 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푼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면서 “인생을결정짓는 국가 최고 시험에서 단 한명이라도 그 오타를 인지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어 틀리게 됐다면 이는 명백하게잘못된 출제이므로 복수정답 또는 정답없음 결정이 나는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는 조금만 생각하면 단순한오타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정답 가안대로 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맞은이’라는 필명으로 법무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한 수험생은 “이번 문제는 누구나 바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던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식으로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반론을 폈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아예 무효 처리하거나,우선은 정답가안대로 처리한 뒤 이 문제로 인해 불합격하게 된 수험생들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이 논쟁이 과열양상을 띄자 법무부측에서도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지난 20∼21일 열린 1차 정답확정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한채 끝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1차 회의에서 이 문제가 정답없음으로 결정됐다는 소문도 있으나 아직 정확한 결론을 내린 바없다.”면서 “최종정답을 결정할 권한이 정답확정회의에있으므로 명확한 결론은 25∼26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문제의 사소한 오류에 대해수용할 수 있느냐,없느냐를 가리게 될 이번 결정이 이후각종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 결정이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시험중 화장실 사용.

◆2題-화장실 사용 불허,문제는 시험시간.

2차 사법시험 준비를 위해 평정을 되찾아야 할 수험가에논쟁이 끊이지 않고있다.1차 시험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끝나면 최종정답이 확정,발표될 때까지 수험가가 숨을죽이고 있던 예년과 다른 모습이다. 특히 헌법 오타 문제(1책형 14번·3책형 19번)에 대한 논란은 1차 시험 이의제기가 끝난 뒤에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다.1차 시험 직후 터진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 금지’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수험가의 분위기와 법무부의 입장을 알아본다.

◇ 2題-화장실 사용 불허,문제는 시험시간.

지난 1일 사법시험 1차 시험 직후 불거진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 문제는 한달이 가까워지도록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다.

‘50여년 전통’을 이어온 ‘화장실 사용 불허’에 법무부는 대책마련을 위해 수험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개선 의욕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가 2주째 실시하고 있는 3차 설문조사에서는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토록 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문제는 시험시간을 현행대로 2교시로 할 것인가,세분화할 것인가이다.

24일 현재 1452명이 투표에 참여한 설문조사에서화장실사용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전체의 73.9%(1073명)로,허용해야 한다는 의견(26.1%·379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시험시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오전·오후로 나눈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3교시로 나눠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38%(557명),37%(520명)으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화장실 출입 허용에 대한 1차 조사에서는 허용하지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52%(2337명)로,허용해야 한다는 의견(48%·2199명)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이어 문항을 보다 세분화한 2차 조사에서는 60% 이상이 ‘3교시로 나누고 화장실 사용은 불허’에 찬성표를 던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화장실 사용을 금지할 경우 약간의 불편은 있겠지만 부정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에 따라 화장실 사용은 현행대로 금지하는 대신 시험시간을 적절히 조정하는 선에서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표본수가 2000명선이 되면 설문조사를 끝내고조사결과를 분석,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한 뒤 내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2-03-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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