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출범 공무원노조 해법과 쟁점

법외노조 출범 공무원노조 해법과 쟁점

김영중 기자 기자
입력 2002-03-25 00:00
수정 2002-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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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政 냉각기뒤 대화 바람직”.

법외(法外) 공무원노조가 2개나 출범하면서 정부·노조추진측 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조추진 공무원들이 불법활동을 계속 강행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법적으로 조만간 인정될 노조를 미리 탄생시켰다고 강경대처 방침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측에도 문제는 있다.이같은 대치 상황을 한시바삐 끝내는 게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노조추진측은 불법행동을 자제하는 게 요구되고,정부측은 관련자 징계 및 사법처리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노조 관련 논의 속도를 빨리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도 공무원노조가 시대적인 추세라는 것을 알고 있기때문에 허용 시기 등이 문제가 될 뿐이라며 내부적으로는전향적인 자세를 갖춰가는 분위기다.하지만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등은 정부가 공무원노조 출범과관련된 수배자를 해제해야 대화의 자리에 나설 수 있다고밝혀 당분간은 냉각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노정 양측의 본격 절충에 앞서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있는 문제와 해법을 짚어본다.

<명칭> 정부는 지난달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단일안에서공무원노조의 명칭을 ‘공무원단체’나 ‘공무원조합’으로 인정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아직은 국민 여론이 공무원노조 출범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당장 노조 명칭을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은 명칭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반면 전공련 등은 노조 명칭을 허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여론은 “이왕 정부가 공무원단체를 허용할 것이라면 노조 명칭의 사용 여부에 대해 연연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쪽이 우세한 편이다.이에따라 정부도 유연한 입장이기 때문에 양측간에 대화의 자리만 만들어진다면 쉽게 풀릴 가능성도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각계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면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출범시기> 정부는 공무원단체의 명칭처럼 정식 노조허용이 아직은이르기 때문에 올해 공무원의 단결권을 허용하고 단체 결성을 합법화하는 등 입법과정을 거친 뒤 정식허용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생각이다.

전공련은 당장 내년부터 공무원노조의 공식 출범을 허용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전공련 관계자는 “지난해부터공무원노조 출범을 주장해 왔지만 정부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출범날짜가 임박해지자 출범시기를 연기하라고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노동3권 보장 여부> 노정간에 가장 첨예한 대립을 겪고있는 쟁점이다.

정부는 노동3권 가운데 단결권과 제한적 교섭권(협약체결권은 제외)은 줄 수 있지만 단체행동권은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를 도입한 외국에서도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교섭권 가운데 협약체결권은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에 상충되기 때문에 정부도 어쩔 수 없다.”고 강조했다.

2개의 공무원노조 가운데 한국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와관료주의 타파 등 공직내부개혁에 주력하겠다며 강력하게노동3권을 정부에 요구하지 않고 있다.정부와 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을 특수사업자로 지정한다면 단체행동권은 제한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협상 과정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비록 행사가 불가능하더라도 단체행동권을 준다는 것은 여론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며 허용할 수 없다는 자세다.

<가입범위> 정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처럼 6급 이하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공무원노조는 5급까지 가입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의견을 내고 있다.관리직이 아닌 모든 공무원이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경찰,군인,소방관 등 특수직도 원칙적으로 노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있기 때문에 정부와 견해차가 크다.전공련 관계자는 “5급이라도 관리직의 성격이 있는 인사,예산,감사,비서 등의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노조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여러 가지 협상 대안을 마련중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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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3-2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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