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투증권 사기성 공모로 피해 소액주주 363명 손배소 추진

현투증권 사기성 공모로 피해 소액주주 363명 손배소 추진

입력 2002-03-22 00:00
수정 2002-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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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투신증권 소액주주들은 21일 “현투측이 자산·수익가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성 공모증자를 실시해 손해를 봤다.”며 “현투증권과 이전의 현대투자신탁의 기업가치를 추정했던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투신 공모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현투공피대위)는 이날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현투증권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열람가처분신청을 냈다.수익가치과대평가의 한 요인으로 추정되는 2조원 규모의 ‘릴리프단위형 공사채’펀드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했다.소송대리인인 한누리 김주영(金柱永) 변호사는 “현재공모에 참여했던 363명으로부터 위임장을 제출받은 상태”라며 “오는 27일 피해자총회를 거쳐 현투증권과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증권거래법위반(유가증권신고서 허위 및 부실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밝혔다.현투증권은 2000년 1월 실권주 공모증자방식으로 소액주주 2만3205명으로부터 주당 6000원씩 2682억원의 증자대금을 납입받았다.

박현갑기자

2002-03-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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