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유지’ 위장전입 성행

‘선거구 유지’ 위장전입 성행

입력 2002-03-21 00:00
수정 2002-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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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동구가 기초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해 동(洞)간 경계조정을 강행한 데 이어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법상의 인구 하한선 6000명을 맞추기 위한 위장전입 등 탈법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구가 위장전입을 적발,주민등록 실사를 거쳐직권말소에 이르기까지 짧아도 25일이 넘게 걸려 사실상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위장전입은 기준 인구 6000명에서 200∼300명 정도 모자라는 동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위장 전입자는 구의원 출마 예상자의 친인척이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같이 탈법적으로 이뤄지는 ‘선거구 유지’는 정부의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침에 어긋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시 남구 방림1동의 경우 인구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5637명이었으나 이달 들어 177명이 전입,5814명으로 급증했다.방림1동은 도심공동화 현상 등으로 인구가 수년째 감소 추세를 보이던 곳이다.

남구는 최근 실사에 들어가 주민 40여명을 ‘위장전입’으로 판명,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할 예정이다.그러나 최고장 통보와 직권말소 공고 등의 절차를 밟으면 20여일이 걸려 선거구 유지를 위한 3월 말 기준인구를 채우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서구 서창동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인구가 5783명이었으나 현재 5848명으로 늘었다.이달 들어서만 129명이 전입했다.

현재 인구가 4574명인 광산구 신흥동도 올 들어 216명이전입,전출자 132명보다 훨씬 많다.광산구는 신흥동 선거구를 인근 송정1동으로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동구와 구의회는 최근 두 차례의 동간 경계를조정하는 조례를 마련,통과시키는 등 독립 선거구 유지에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편 지난달 25일 개정,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른 지침은 이달 31일을 기준으로 인구 6000명미만인 동과 1000명 미만인 면(面)의 기초의원 선거구를없애고 인근 지역으로 편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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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2-03-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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