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투기성 농지매입 36명 강제처분 명령

제주시, 투기성 농지매입 36명 강제처분 명령

입력 2002-03-21 00:00
수정 2002-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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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9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매매된 농지 가운데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44필지(2만 5364㎡)를 강제 처분하도록 명령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11월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모(48·울산시)씨 등 36명이 투기성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같이 결정했다.이들이 소유한 농지는 휴경이거나 잡초와 잡목이 우거져 방치된 상태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2-03-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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