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 절반은 ‘억지’

집단민원 절반은 ‘억지’

김영중 기자 기자
입력 2002-03-21 00:00
수정 2002-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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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기한 집단민원의 절반 가량은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李元衡)는 지난해 각급 행정기관에서 발생한 1만 5926건의 집단민원 가운데 47.7%인 7590건의 민원이 행정기관과 민원인들간의 중재를 통해 해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집단민원 가운데 49.3%인 7856건은 법령에 어긋나거나 무리한 요구 등의 이유로 종결처리됐고 480건(3%)은 현재 진행 중이다.민원 발생 건수는 2000년보다 5.5%(836건) 증가했다.

집단행동은 지난해 모두 76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2건(3%) 늘어났다.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집단행동은 554건으로12.5%(79건)가 줄어든 반면,국가기관은 국방관련 민원 때문에 211건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91.8%(101건)가 증가했다.

기관별 민원발생은 서울시가 25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960건,건설교통부 1546건,부산시 984건 등의 순이었으며 분야별로는 건설교통 9021건,환경공해 1479건,농림산림 1111건 등의 순이었다.

이원형 위원장은 “양대선거와 월드컵 등 국가적인 중요행사를 앞두고있는 데다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집단행동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서 “이를 위해 각종 인·허가에 대한 처분기준을 설정,공표하는 등 열린 행정을 지향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행정편의주의적인 법령·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충처리위는 집단민원 분석결과를 토대로 집단민원의 사전예방 및 발생한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관리체계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2년 다수인 관련민원관리 및 해소 추진지침’을 수립,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고충위 처리 현황과 대책.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지난해 1만 5926건의 집단민원을 분석해 보면 수도권의 인구밀집 등에 따른 건설·교통·환경관련 민원이 증가했다.반면 노동·임금,교육분야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분야별 발생 현황> 건설·교통·환경 관련 민원이 전체집단민원의 절반 이상인 56.6%(9021건)를 차지했으며 전년도에 비해 600건(7.1%) 증가했다.환경·공해 관련 민원은전년도에 비해 125건이 증가,9.3%(1479건)로 뒤를 이었다.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감에 따라 노동·임금분야는 전년도에 비해 49건이 줄어든 906건을 기록했다.

<민원 처리 현황> 미해결된 집단민원 7856건 가운데 법령·제도상 곤란하거나 민원인의 요구가 과도한 경우가 모두 4124건으로 52.5%나 차지,여전히 다수의 힘으로 집단의이익을 관철하려는 시도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부족이나 시책 일관성 유지로 인해 해결이 안된 집단민원도 20%인 1600여건이 됐다.

분야별 해결률이 높은 민원은 노동·임금으로 67.1%나 됐고 환경·공해도 52.5%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자치·호적과 정보·통신 관련 민원은 해결률이 낮아 각각 16%와 25.8%를 차지했다.

<대책> 고충위는 양대선거를 앞두고 집단민원이 많이 생길 것을 우려,이미 발생한 민원은 초기에 이해 당사자,관계전문가,지역주민과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당부했다.

또 주민의 이해가 걸린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할 경우 행정예고·공청회·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조율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준수,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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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기자
2002-03-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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