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정신질환자 2만 5000여명과 시력장애자 500여명이 면허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경찰청·서울시·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치매 등 정신질환자 2만 5510명과 시력기준 0.4 미만 시력장애인 520명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전면허를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법규에는 운전면허 보유자가 시력기준 0.4 미만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정신질환으로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경찰청은 병무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뒤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면허증을 회수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경찰청에 이 기관들과의 자동통보체제를 구축하도록 통보했다.
정기홍기자 hong@
감사원은 지난해 경찰청·서울시·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치매 등 정신질환자 2만 5510명과 시력기준 0.4 미만 시력장애인 520명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전면허를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법규에는 운전면허 보유자가 시력기준 0.4 미만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정신질환으로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경찰청은 병무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뒤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면허증을 회수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경찰청에 이 기관들과의 자동통보체제를 구축하도록 통보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2-03-21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