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을 민영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이 문제는 한전의 노사문제를 떠나서 국가의 중대사다.따라서 한전의 노조가 민영화에 합의한다고 하여 합리화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러한 국가적인 중대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필자는 꼭 1년 전 민영화가 개혁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을 경계하면서,개혁의 한 수단으로 민영화가 검토될 수 있을 뿐 민영화 자체는 완성해야 할 과제가 아님을 주장한바 있다.사실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궁박한 처지에서 우리는 세계금융자본이 요구하는 대로 민영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이 과정에서 국민적 논의나 관심도 부진했었던 것이 사실이다.이제라도 사회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력 민영화가 좋다 나쁘다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양측의 논리는 모두 일리가 있다.급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발전소 건설에 끌어들여야 한다는주장이나,공기업의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서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근거가 있는 주장이다.한편으로 민영화를 하는 경우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전기·가스·철도 등의 공공성이 후퇴되고 안정적 공급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나,오로지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서는 발전소는 건설하지 않고 전기요금만 올리려 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근거가 있는 주장이다.
문제는 민영화라는 것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것이라는 데 있다.일단 민영화를 하면 그것을 뒤늦게 공영화하려 해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민영화란 수십년 이상 쌓아온 국가재산 즉,국민재산을 독점자본 혹은외국자본에 넘기고 부유층에 감세라는 선물을 주는 것 이상이 아니다.’라는 일부 학자들의 혹평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점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는 것은 어리석다.
담배를 민영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철도는 다르다.전력은 더더욱 다르다.현대사회에서 전기란 물과 같아서 전기 없이 우리 국민은 단 하루도 살 수 없으며 전기 없이는 공장도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국회는 당연히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하고,한나라당 또한 국회 제 1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물론 대선후보로 나선 사람들은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약을 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법률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통과된 법률에서는 한전을 분할한다는 내용만 있지 이를 민영화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할 수 있다.민영화 준비기간에 관한 부칙조항은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만약 민영화에 관한 확정적인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은 국회에서 적절하게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의약분업문제가 의약분업이 필요하다는 원칙 자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반대의견이 없었던 것에 비해서,전력산업민영화문제는 민영화 여부 자체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물론 이미 전력 민영화를 시행한 몇몇 나라에서조차 매우 논란이 많은 문제이다.따라서 법을 만들었으니 지켜야 한다는논리는 전력 민영화 문제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법률개정 여부가 논란이 되는 문제이므로 더더욱 정부보다는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하는 것이다.
우선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은 공기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에 시민이나공익대표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그 후에발전소 건설을 위한 투자유치의 필요성과 가능성,민영화의 위험성에 대한 득실을 충분히 따져보고 민영화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박주현 사회평론가·변호사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러한 국가적인 중대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필자는 꼭 1년 전 민영화가 개혁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을 경계하면서,개혁의 한 수단으로 민영화가 검토될 수 있을 뿐 민영화 자체는 완성해야 할 과제가 아님을 주장한바 있다.사실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궁박한 처지에서 우리는 세계금융자본이 요구하는 대로 민영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이 과정에서 국민적 논의나 관심도 부진했었던 것이 사실이다.이제라도 사회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력 민영화가 좋다 나쁘다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양측의 논리는 모두 일리가 있다.급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발전소 건설에 끌어들여야 한다는주장이나,공기업의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서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근거가 있는 주장이다.한편으로 민영화를 하는 경우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전기·가스·철도 등의 공공성이 후퇴되고 안정적 공급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나,오로지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서는 발전소는 건설하지 않고 전기요금만 올리려 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근거가 있는 주장이다.
문제는 민영화라는 것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것이라는 데 있다.일단 민영화를 하면 그것을 뒤늦게 공영화하려 해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민영화란 수십년 이상 쌓아온 국가재산 즉,국민재산을 독점자본 혹은외국자본에 넘기고 부유층에 감세라는 선물을 주는 것 이상이 아니다.’라는 일부 학자들의 혹평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점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는 것은 어리석다.
담배를 민영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철도는 다르다.전력은 더더욱 다르다.현대사회에서 전기란 물과 같아서 전기 없이 우리 국민은 단 하루도 살 수 없으며 전기 없이는 공장도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국회는 당연히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하고,한나라당 또한 국회 제 1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물론 대선후보로 나선 사람들은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약을 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법률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통과된 법률에서는 한전을 분할한다는 내용만 있지 이를 민영화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할 수 있다.민영화 준비기간에 관한 부칙조항은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만약 민영화에 관한 확정적인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은 국회에서 적절하게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의약분업문제가 의약분업이 필요하다는 원칙 자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반대의견이 없었던 것에 비해서,전력산업민영화문제는 민영화 여부 자체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물론 이미 전력 민영화를 시행한 몇몇 나라에서조차 매우 논란이 많은 문제이다.따라서 법을 만들었으니 지켜야 한다는논리는 전력 민영화 문제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법률개정 여부가 논란이 되는 문제이므로 더더욱 정부보다는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하는 것이다.
우선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은 공기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에 시민이나공익대표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그 후에발전소 건설을 위한 투자유치의 필요성과 가능성,민영화의 위험성에 대한 득실을 충분히 따져보고 민영화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박주현 사회평론가·변호사
2002-03-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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