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동강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안 발표

영월 동강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안 발표

입력 2002-03-20 00:00
수정 2002-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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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강원도 동강 유역(109㎢)에 대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발표하자 강원도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는 오는 5월부터 입장료를 받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자연휴식지(71.5㎢)’ 조례를 최근 제정,공포하고 규칙까지 입법 예고했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도에서 제시한 보전안(37.5㎢)보다 넓은 지역에 개발이 안 되는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을 발표하자 도가 발칵 뒤집혔다.

도 환경정책 관계자는 “정부가 밝힌 보전지역이 너무 넓어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 사라지게 된다.”며 “환경도 살리고 주민도 사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월군 번영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역 주민들이 동강을지키기 위해 3년에 걸친 투쟁으로 생활 터전이 황폐해졌는데 환경부가 족쇄를 채우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또 “생태계 보존만을 고집하는 것은 동강의 관광자원화를 무시한 처사”라며 “지역민들을 무시하고 환경부가 지정을 강행할 경우 각급 사회단체와 연대,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강유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해 환경과 주민이함께 사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는 주민들의의견을 우선 수렴한 뒤 지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월군 래프팅연합회와 영월군 경제살리기투쟁위원회 등은 정부의 이번 계획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동 대응해 나갈 움직임이다.

한편 환경부는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국·공유지를 먼저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뒤 필요하면 정부가 사유지를매입,추가 지정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춘천·영월 조한종기자 bell21@
2002-03-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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