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입국…中企協 前부회장등 34명 적발

외국인 불법입국…中企協 前부회장등 34명 적발

입력 2002-03-18 00:00
수정 200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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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받고 무자격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을 불법입국시킨 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기협중앙회는 송출기관 별로 외국인 연수생 배정 한도를결정하는 단체다.

서울지검 외사부(부장 朴永烈)는 17일 전 기협중앙회 상근 부회장 이중구(54)씨와 전 국제협력팀 처장 우길수(46)씨 등 5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브로커 임모(36·구속기소)씨 등과 짜고 200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필리핀인 93명을 불법 입국시켜주는 대가로 필리핀의 무자격 송출업체 G사로부터 3500만원을 받았는가 하면,G사를 송출기관으로 지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 및 미화 3000달러를 받는 등 모두 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필리핀에 배정된산업연수생이 정원을 초과했는데도 필리핀인들을 연수생으로 위장해 입국시켰다.

우씨는 2000년 5∼6월 중국 인력 송출기관인 K사로부터연수생 배정 청탁과 함께 5000달러를 받고,기협중앙회 명의 초청장으로 조선족 3명을 입국시켜주는 등 대가로 유모(구속기소)씨로부터 1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임씨 등 브로커들은 필리핀인 220명의 불법입국 알선 등을대가로 41만달러(5억여원 상당)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협중앙회는 2000년 9월 외국인 연수생이 정원(당시 7만9000명)을 넘어서자 이탈한 연수생 9000여명의 귀국 여부를 외국 송출기관에 변칙 확인,귀국한 것으로 처리했다고검찰은 밝혔다.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불법 출입국브로커 등을 집중 단속,이씨 등을 포함 34명을 적발,21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5명을 지명수배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3-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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