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측 맥팔랜드 신병인도 또 거부

주한미군측 맥팔랜드 신병인도 또 거부

입력 2002-03-18 00:00
수정 200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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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기소됐으나 1년째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주한미군 영안실 소장 앨버트 맥팔랜드에 대한 신병인도 요청을 또다시 거부했다.

법무부는 17일 주한미군이 맥팔랜드에 대한 법무부의 신병인도 요청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신병인도를 거부하는 취지의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이에앞서 법무부는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 판사가 지난달 8일 맥팔랜드에 대해 18일 오후 2시 법정에 출석토록 2차 구인장을 발부함에 따라 미군측에 신병인도를 요청했었다.맥팔랜드는 포르말린 폐용액을 한강에무단 방류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3-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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