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피해 보상엔 시효 없애야”

“지뢰 피해 보상엔 시효 없애야”

입력 2002-03-18 00:00
수정 200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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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지더라도 지뢰 생산량은 줄일 수 있겠지요.” 시민운동가가 한국 정부와 미국 지뢰제조업체를 상대로피해 보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주인공은 ‘함께 가는 사람들’의 한상진(37)총무.

지난 1월 철원,문산 등에 거주하는 지뢰피해자들과 함께가칭 ‘대인지뢰피해자협의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한 그는 다음달 초 공식 발족식과 함께 집단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지뢰 피해자들이 미국 지뢰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한 총무는 98년 철원지역 지뢰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참여하게 된 것을 계기로 ‘지뢰 피해’에 관심을 갖게됐다.지난해 10월에는 아예 피해자들이 가장 많은 철원으로 이사를 해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지뢰금지 운동’을 펼치고 있다.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의 접점이 바로 지뢰금지운동이라는한 총무는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는 국가배상법 시효기간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면서 “피해 보상 소송과 함께 국가배상법상 시효기간을 3년으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뒷짐만 진 채 3000여명에 이르는지뢰 피해자들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일관했다.”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대인지뢰피해자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미국이 매설한 지뢰로 비슷한 피해를 입은 베트남인들도도와주고 싶다는 한 총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무료로 소송을 맡아 주겠다고 했지만 억대에 이르는소송 인지대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국민의 관심과 도움을 촉구했다.

문의는 (033)455-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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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기자 tomcat@
2002-03-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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