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피해 보상엔 시효 없애야”

“지뢰 피해 보상엔 시효 없애야”

입력 2002-03-18 00:00
수정 2002-03-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지더라도 지뢰 생산량은 줄일 수 있겠지요.” 시민운동가가 한국 정부와 미국 지뢰제조업체를 상대로피해 보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주인공은 ‘함께 가는 사람들’의 한상진(37)총무.

지난 1월 철원,문산 등에 거주하는 지뢰피해자들과 함께가칭 ‘대인지뢰피해자협의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한 그는 다음달 초 공식 발족식과 함께 집단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지뢰 피해자들이 미국 지뢰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한 총무는 98년 철원지역 지뢰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참여하게 된 것을 계기로 ‘지뢰 피해’에 관심을 갖게됐다.지난해 10월에는 아예 피해자들이 가장 많은 철원으로 이사를 해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지뢰금지 운동’을 펼치고 있다.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의 접점이 바로 지뢰금지운동이라는한 총무는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는 국가배상법 시효기간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면서 “피해 보상 소송과 함께 국가배상법상 시효기간을 3년으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뒷짐만 진 채 3000여명에 이르는지뢰 피해자들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일관했다.”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대인지뢰피해자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미국이 매설한 지뢰로 비슷한 피해를 입은 베트남인들도도와주고 싶다는 한 총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무료로 소송을 맡아 주겠다고 했지만 억대에 이르는소송 인지대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국민의 관심과 도움을 촉구했다.

문의는 (033)455-7729.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이영표기자 tomcat@
2002-03-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