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피해 보상엔 시효 없애야”

“지뢰 피해 보상엔 시효 없애야”

입력 2002-03-18 00:00
수정 2002-03-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지더라도 지뢰 생산량은 줄일 수 있겠지요.” 시민운동가가 한국 정부와 미국 지뢰제조업체를 상대로피해 보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주인공은 ‘함께 가는 사람들’의 한상진(37)총무.

지난 1월 철원,문산 등에 거주하는 지뢰피해자들과 함께가칭 ‘대인지뢰피해자협의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한 그는 다음달 초 공식 발족식과 함께 집단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지뢰 피해자들이 미국 지뢰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한 총무는 98년 철원지역 지뢰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참여하게 된 것을 계기로 ‘지뢰 피해’에 관심을 갖게됐다.지난해 10월에는 아예 피해자들이 가장 많은 철원으로 이사를 해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지뢰금지 운동’을 펼치고 있다.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의 접점이 바로 지뢰금지운동이라는한 총무는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는 국가배상법 시효기간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면서 “피해 보상 소송과 함께 국가배상법상 시효기간을 3년으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뒷짐만 진 채 3000여명에 이르는지뢰 피해자들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일관했다.”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대인지뢰피해자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미국이 매설한 지뢰로 비슷한 피해를 입은 베트남인들도도와주고 싶다는 한 총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무료로 소송을 맡아 주겠다고 했지만 억대에 이르는소송 인지대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국민의 관심과 도움을 촉구했다.

문의는 (033)455-7729.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이영표기자 tomcat@
2002-03-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