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8일부터 코스닥등록 예정기업의 지분변동 제한기간이 등록예비심사청구일 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한국증권업협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으로 ‘유가증권 등록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등록예정기업 최대주주의 불건전한 지분변동을 막기 위해 코스닥등록 예정기업의 지분변동 제한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키로 했다.”며 “이는최대주주 등이 회사경영보다 자본이득에 집중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규정은 오는 9월18일부터 등록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에 적용된다.
등록기업이 부실한 사업부분을 분할해 신규기업으로 재등록시킬 때는 자본잠식이 없어야 하며,감사의견도 적정 또는 한정인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특히 등록법인과 합병해 우회등록한 비상장·비등록 법인이 3년내에 재차 분할해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요건에 준하는 수준으로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소영기자 symun@
한국증권업협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으로 ‘유가증권 등록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등록예정기업 최대주주의 불건전한 지분변동을 막기 위해 코스닥등록 예정기업의 지분변동 제한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키로 했다.”며 “이는최대주주 등이 회사경영보다 자본이득에 집중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규정은 오는 9월18일부터 등록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에 적용된다.
등록기업이 부실한 사업부분을 분할해 신규기업으로 재등록시킬 때는 자본잠식이 없어야 하며,감사의견도 적정 또는 한정인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특히 등록법인과 합병해 우회등록한 비상장·비등록 법인이 3년내에 재차 분할해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요건에 준하는 수준으로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소영기자 symun@
2002-03-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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