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직자 사회봉사 시킨다

비위공직자 사회봉사 시킨다

입력 2002-03-16 00:00
수정 2002-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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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흥업소 불법허가로 비난을 받고 있는 대전 서구가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사회봉사제를 전격 도입했다.

서구는 15일 “경미한 기강문란 행위 등을 한 직원이 잘반성하지 않아 다시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봉사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구는 다음달부터 공직기강 및 직무감찰 등으로 문책이나지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경고·훈계 3점 ▲주의 2점▲출근·중식시간 미준수 등 22개 항목 1점의 벌점을 준다.

벌점 6점을 받으면 사회봉사 8시간,4점을 받으면 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구는 또 2년 이내에 누진벌점이 15점에 이르거나 금품과향응 수수,공금횡령과 유용으로 지적돼 3년 이내에 누진벌점이 15점이 된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징계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직원은 봉사활동 장소와 이수시간 등이 적힌 명령서를 받아 사회봉사 활동을 벌인 뒤사회봉사 이수증을 내야 한다.

서구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이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으나 구의 공직기강을 쇄신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2-03-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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